3. 신청의 절차
<참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가사신청첨부서류
http://slfamily.scourt.go.kr/slfamily/sosong/sosong_04/sosong_04_03/index.html
- 관할법원 :
- 인지액/소가 : 1,000원
- 송달료 : 18,120원
- 신청서(제출) : 2통
- 필요적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소 110조 1항)
- 신청시기 :
가. 신청서 및 소명자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18조). 또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110조 2항).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은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재판비용 중 인지액이 기록상 명백함은 물론이고 그 밖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예납금 중에서 실제로 지급된 액이
기록에 편철된 민사예납금출납부(전산양식
A1372
),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
)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건(사건부호 '카기')으로 취급하여 민사신청사건으로 전산 입력하고, 기록은 별책으로 조제한다. 신청의 시기, 당사자 기타 신청의 방식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하한다. 각하결정에는 신청에 관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뜻의 재판도 나타내야 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신청이 관할에 위반되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신청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300
]과 같다.
나. 관할법원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민소 110조
1항).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민소 114조, 104조 참조).
따라서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그 비용부담의 재판과 아울러 그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제1심 소송비용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1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한편,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또한, 상소심에서 소취하된 경우에는 상소가 취하된 경우와 달리,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에서
당해 상소심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제1심·원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당사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람과 그 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원고·피고 양쪽에게 안분하여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적격이
있지만,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하여진 경우에는 원고·피고 어느 쪽도 확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소송이 재판 또는 화해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자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양쪽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제3자, 예컨대, 참가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받은
보조참가인, 비용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소송구조에 의하여 유예된 보수를 추심할 수 있는 변호사·집행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의 상대방은 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의무자로 된 사람이다.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집행관 등 제3자도 비용상환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민소 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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